민원을 제기합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종면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이태복 상임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합니다.
1. 상임부회장 모친상에 직원과 관용차 사용에 대한 의혹
이태복 상임부회장 모친상(2월 19일)에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과 장애인체육회 소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2일째는 잔신부름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직원 1명을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 대기케 하였고, 3일째 출상일에는 직원 2명(팀장, 지도자)이 장애인체육회 관용차 2대를 각각 운전하여 장지인 선산(경기도 광주시 상번천리 선영)까지 장례차량과 동행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사실이라면 합당한 조치를 바랍니다. (녹취록 있음)
1) 차량운행일지 조작 및 누락(2020년 2월 20일, 21일 차량운행일지 확인요)
2) 직원 출퇴근 관련 자료(2일째 운영관리팀장이 3시쯤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례식장 방문 손님 접대하고, 당일 사무실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한 사실이 있고, 3일째 아침 8시경 직원 2명(팀장, 지도자)이 출근 지문 찍고, 선산으로 출발하여 1명 오전 복귀, 1명은 오후 복귀 후 정상 퇴근 처리 한 사실이 있슴, (2월 20일~21일 출퇴근 확인서 확인요)
2. 기부금 지출 관련 결재라인 담당자 배제와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여 기부금 관련 의혹
2019년 기부금 현금 200만원 관련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한 의혹과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과 사무국장을 배제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기부금 관련 자료 일체(구체적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확인요)
2) 기부금 사용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 결재라인(운영관리팀장, 사무국장)을 배제하고 집행한 이유 확인요(운영관리팀장, 사무국장)
3. 상임부회장이 사무국장에게 3차례 경위서를 요구한 것은 사무국장에 대한 포괄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와 경위서가 징계 중인 직원에게 전달된 과정의 의혹
지금까지 상임부회장이 사무국장에게 1차, 2차, 3차 경위서를 요구하면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나와 있는 사무국장의 권한을 침해한 포괄적 업무방해에 대한 의혹과 3차 경위서가 징계대상자에게 전달된 전달과정의 의혹과 만약 상임부회장이 전달한 것이라면 임원의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1) 1차 경위서 :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관한 양식변경 관련(상임부회장 결재요구) 경위서 요구(2019. 07. 14.)
2) 2차 경위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 성남시장애인체육회장의 법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려 홍보 관련 경위서 요구(2019. 10. 15.)
3) 3차 경위서 : 직원 성희롱 관련 처리 과정에서 보고체계에 대한 경위서 요구, 또 그 경위서가 어떻게 징계 논의 중인 직원인, 징계대상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징계받은 직원은 그 경위서를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의 갈등 때문에 상임부회장의 편을 든 자신을 사무국장이 모함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에 두 사람의 갈등 근거로 제출함. (2019. 11. 23.)
4. 평소 장애인체육회 직원과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의혹
장애인체육회 관용차와 직원(운전기사)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1) 상임부회장이 이용한 관용차의 ‘차량운행일지’ 관련 자료 일체 확인요.(본인이 어디를 가든지 직원들은 알 필요 없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말함)
2) 특히 2020일 2월 6일 수원고등법원 방문 이유 확인요(은수미 회장님 공판일)
5. 2019년 10월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혹 제기와 홈페이지 공개를 제안하자, 사무국장을 업추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업추비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에서 2019년 10월 17일 이후 사무국장을 배제한 이유를 확인해 주세요.
1) 2019년 9월 5일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기간 중 선수단 격려 만찬비 계산에(202,200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담당자의 설명을 요구한 이후 이 금액은 10월 23일자로 반납처리 되었으서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공개 할 것를 제안하자 그 이후로 사무국장이 업추비 사용 내역을 못 보게 팀장에게 지시함.(그 이후 업추비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결재 누락)
2) 업추비 결재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 81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무국장의 포괄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6. 본인이 수강 중인 대학원 지도교수를 체육대회기간 격려 식사자리와 ‘2019년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에 동행케 한 것과 그 이후 그 대학의 겸인교수가 되어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업무방해와 공공 사무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의혹
‘2019년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체육관계자 워크숍’에 상임부회장 본인이 수업받던 대학원 지도교수를 동행한 의혹을 확인해 주세요.(사진 및 관계 직원 녹취록 있슴)
1) 워크숍 행사 관련 서류 확인(결과보고, 숙박비 및 부대비용 지출내역 등 관련 서류 확인요)
2) 본인이 맡은 대학 수업을 코로나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체육회 업무에 지장을 주어 업무방해 의혹과, 공공시설을 개인용도로 활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7. 2019년 홍보비 4,752,000원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개인적으로 배부한 의혹
2019년 홍보비 사용 내역과 홍보물 배부 관련한 자료 일체 확인요.
8. ‘회장님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한 것의 업무방해 의혹
은수미 회장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근거 및 관련 자료와 그것을 이유로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지시에 따르라고 강요한 것은 권한 남용과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9. 상임부회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장에게 장애인체육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지시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
현재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서 상임부회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겠다면서 이사회 소집을 지시한 것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63조 위임전결사항 제7번 ‘각종위원회 운영’은 사무국장의 위임전결사항인데 팀장에게 이사회 소지요구를 지시한 것은 사무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한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10.
1)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사무국 운영 규정
2) 권고사직 2차례 요구 확인서(5월 25일)
3) ‘은수미 핫라인’ 감사청구 요구서(5월 26일자)
4) 은수미 회장님 면담요청서(비서실장, 체육진흥과 과장 5월 6일)
5) 1차 경위서(사유서 2019. 07. 14.)
6) 2차 경위서(2019. 10. 15. 첨부:‘꼽으면 상임부회장하세요’)
7) 3차 경위서(2019. 11. 23.)
8) 이태복 상임부회장 모친 부고장
9) 체육진흥과 ‘확인서’ 서명 거부 소명자료
2020년 6월 2일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