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회의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경기도 청렴 추진 기본계획인 ‘적극 행정 활성화’ 및 ‘위로부터의
조직 문화 개선’,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경기도의 청렴 정책을 반영하여,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가 따라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과 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본회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사업”이라 함은 본회가 총괄하는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 장애인 전문체육, 장애인스포츠국제교류 사업 등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본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승인, 임면, 지도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본회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과 직문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회의 모든 임·직원과 직무관련자는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본회 임·직원 모두는 소속직원과 직무관련자의 강령 준수를 서로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본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본회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본회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제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임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의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구분)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와 차별의 금지)
- 임·직원은 지연, 학연, 성별, 종교, 사상, 혈연 등을 이유로 배타적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충돌의 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체의 이해와 상충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2조(회계 관리의 투명성)
-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의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단체장의 사전 허가 혹은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적 또는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과장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은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도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및 기밀엄수)
- 장애인체육회는 시민이 용이하게 단체의 운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로의 유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며 단체의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 상호 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18조(사적행위의 금지 및 제한)
-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 온정주의 등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 본회 임·직원 스스로는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
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 본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본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근무여건 등 향상)
- 본회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본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4 장 사업의 기본윤리
제23조(사업의 공정성)
- 본회는 각종 대회의 운영에 있어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 본회는 각종 대회 및 교실 등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참가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판 및 관리자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회는 불공정 사례의 사전 및 사후의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24조(기회의 균등)
-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위,
연령, 성별, 인종, 지역 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5조(고객존중)
- 임·직원은 항상 ‘장애인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6조(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27조(고객의 이익보호)
-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8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으로 단체가 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는 국제교류 파견 및 유치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장애체육인 상의 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호)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국내외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본회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회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이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본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
-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방지 및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범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규정 등에 따른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장은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 본회의 장은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강령의 운영)
- 본회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15. 11. 27.)
-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